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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71-1 3층 301-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75 3층 301-1호
위도(latitude): 35.2439169
경도(longitude): 128.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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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장한 김해분사무소 이동성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71-1 법조타운 306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75 법조타운 306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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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단순한 경제적 능력이나 신용 상태에 대한 기망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재정적 문제나 사정이 있었고, 이를 알지 못했다면 중대한 사유로 인한 혼인 취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실상 부부 공동 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분할합니다. 다만, 혼인 무효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범위 설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